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6.01.15 조회수32 img-slider-base-cases-02-202601280824291.png 006-202601150438082.png 005-202601150438083.png 삭제 수정 목록으로 이전 글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. 다음 글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